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성남시가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보험 계약사는 LIG손해보험㈜이다. 이 회사는 8월 20일부터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보험은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국내에서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1년 단위 계약(2013.08.20~2014.08.19)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성남시가 부담한다.
보험료 보장 내용과 금액은 ▲ 자전거사고 사망(만 15세미만 제외) 4천500만 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최고 4천500만 원 한도▲ 자전거상해 진단 위로금(1회에 한함) 4주 이상 20만 원부터 8주 이상 60만 원 등이다.
▲자전거사고 벌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최고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입비용(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이번 자전거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교통 및 레저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산성대로·둔촌대로의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정비 공사를 해 탄천과 직접 연결을 유도하고, 자전거 보관대 추가 설치 등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표.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전거사고 사 망 |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4,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 유 장 해 |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4,500만원 한도 |
자전거상해 위 로 금 |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 금 |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 용 |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 전 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모든 보장내용은 동승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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