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동구,‘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 구민과 함께 성황리 마무리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제23회 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가 10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대왕암공원 일대에서 많은 구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축제는 ‘동구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동구동락 희망동락’을 주제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구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제는 오...
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가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전몰군경의 유족과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의 희생과 공헌에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는 골자로 하고 있어 그동안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 유족까지 확대?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전몰군경 유족에 대해서도 매월 5만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boryeong.chungnam.kr) '알림마당/입법예고‘란을 참조하면 되고, 조례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041-930-3877)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보훈자에 대한 숭고한 희생을 조금이나마 예우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개정해 그 동안 65세 이상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수당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자료문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930-3877, 구재숙 주무관)
사진 : 보령시 청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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