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후유의증 환자, 후유증 2세 등 1만7천여명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사를 상대로 낸 5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준비절차 심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통상 양측 변호인만 참석하는 준비절차 심리를 공개법정에서 열었으며 전국에서올라온 고엽제 전우회 회원 15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준비절차란 공판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양측 변호인은▲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월남 파병군인에게 고엽제가살포됐는지 ▲원고들의 발병원인이 고엽제(agent orange) 때문인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등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폈다.
원고측 변호인은 “공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기업체에 물은 국내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도 피고에게 있으며, 고엽제는 당시 한국군 작전지역에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할 뿐, 개개인에게 살표됐는지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대한피부과학연구학회 등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다이옥신(TCDD)이원고들의 발병 원인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며, 손배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고엽제 후유증 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계산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 몬산토사 변호인은 “몬산토사가 한국에 자회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별개 법인인 모회사를 상대로 한국법정에 소송을 낼 수 없으며, 재판 관할권은 미국법정에 있다”며 “고엽제 판정을 받기 전까지 가해자를 알지 못했다는 원고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손배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자신의 질병을 인식한 시점부터 계산해 이미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우케미컬 변호인은 “전시에 미국 정부의 계획에 따라 강제적으로 만든 제품의제조물 책임을 회사에 묻는 것은 부당하며, 미국에서는 회사가 면책처분을 받았다”며 “고엽제는 당시 한국군 주둔지에서 먼 곳에 살포됐으며 원고들의 질병을 일으켰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 학회 등에 보낸 사실조회 결과를 검토한 뒤 6월 14일 오후 2시공개법정에서 준비절차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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