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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난개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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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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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형질변경 제한 허가
정부는 팔당호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팔당 주변 7개 자치단체를 1개로 통합관리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토지 실소유자에 한해서만 산림 형질변경을 허가하기로 했다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은 8일 이런 내용의‘팔당 난개발 방지대책’을 확정하고 경기 광주, 남양주, 용인, 이천, 가평, 양평, 여주 등 팔당 인근 7개 시·군을 광역도시계획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팔당 상수원 주변 준농림지역을 용도 개편할 때는 보전(생태계, 수질), 생산(농업), 계획(토지)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해 환경보전을 강화해야 한다.
여러 개의 지자체를 1개로 묶는‘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도입된 제도로 팔당 지역이 첫 적용 사례가 된다.
팔당 광역도시계획은 건교부 장관이 해당 지역을 선정해 지정한 뒤 경기도지사가 각 지자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다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해 실제 시행까지 1∼2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현재 임의제로 돼 있는‘오염총량관리제’가 이른 시일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올 연말까지 414억원을 투입해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또 팔당특별대책지역 안에선 토지 실소유자에 한해서만 산림 형질변경이 허가된다.
특히 정부는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안 하천주변은 토지실소유자에 한해 산림 형질변경을 허가하고 △산림 형질변경 허가 준공시점을 형질변경 완료에서 건축완료 시점으로 강화하며 △팔당특별대책지역 안의 건축허가 때 신청자의 현지 거주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의무적으로 산림청 또는 시·도의 산지관리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서민철 기자> mc@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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