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석유위기 대응계획이 시장 요인에 따라 이원화되고 두바이유 기준 적용유가도 29달러에서 32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6일 대통령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월 이라크전 발발에 대비해 마련한 석유위기 대응계획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적용 유가 변동에 의한 획일적인 대책에서 석유수급 차질 발생시, 국제유가만 상승시로 구분해 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올해처럼 수급불안없이 국제유가만 상승하는 경우 차량 10부제 운행 등 강제적인 에너지수요 억제조치는 취하지 않고 석유수입부과금, 관세, 내국세 인하 등으로 가격 안정대책을 적용키로 했다.
가격안정대책의 적용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유가의 10일이동평균치가 32달러에 도달했을시 부과금 인하, 32-35달러때는 관세인하, 35달러 이상이면 교통세 등 내국세 인하 등 단계적 조치가 취해진다.
유가 상승과 함께 수급차질이 우려되면 가격안정대책과 함께 비축유 방출, 석유수급조정명령 등 3단계 수급 안정대책을 병행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29달러, 30-35달러, 35달러 이상이었던 종전 3단계 적용유가를 32달러 이상으로 높인 것은 계절적, 투기적 요인에 의한 유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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