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가 탈북자 처리와 관련,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난 6일 "반기문(潘基文) 장관이 지난달 28∼30일 중국 방문때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에게 탈북자와 국군포로를 (가능하면) 조속히 보내달라며 절차간소화를 요청했으며 중국측이 이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리 부장이 절차 간소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는 향후 주중 대사관 영사부와 중국 외교부 간에 개최될 실무급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북자 처리와 관련, 절차 간소화는 중국 당국의 조사기간.횟수 단축과 여행증명서 발급 절차, 제3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송환하는 방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02년 6월 탈북자들이 주중 한국 공관과 외국 공관에 대거 몰려 마찰이 생기자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제3국 추방을 통한 한국행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탈북자의 경우 사안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중국 당국이 통상 3개월 안팎의 조사과정을 거치며, 국군포로 또는 임신 여성 탈북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국 직행이 불허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탈북자 조사기간 장기화와 제3국을 통한 한국행으로 인해 소요되는 외교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때 수백명에 이르기도 했던 주중 한국공관 수용 탈북자 수가 최근 중국 당국의 협조로 수십명 단위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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