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최후변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법정공방을 종결함에 따라 향후 헌재 내부의 심리과정을 통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탄핵심판의 최종결론은 헌재의 심리대상인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사 등 다른 종류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숱한 쟁점에도 불구하고 `파면′ `기각′ `각하′라는 세 가지 용어중 하나로 집약돼 표현된다.
이중 `파면′이라는 인용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 각하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으로 내려지고 나머지 경우의 수는 모두 `대통령 탄핵이 적절치 않다′는 기각 결정으로 환원된다.
일례로 인용 의견이 5인으로 다수라 하더라도 결정문은 기각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처럼 인용 결정에 까다로운 조건을 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선순위 전제로 깔고 기존의 틀을 깨뜨릴 경우 그만큼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헌재의 최종 결론은 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취합하는 것인 데다 심리 과정에서 숱한 쟁점이 제기됐다는 점에 비춰 재판관들이 개별쟁점에 대해 모두 동일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이번 사건은 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심리이면서도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나 선거운동 가부, 측근관리 및 국정에 대한 책임 등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권한과 의무의 한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양한 소수의견이 개진될 가능성도 높다.
비록 소수의견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헌재의 결정은 아니지만 종전까지 헌재의 결정 사례에 비춰 경우에 따라 헌재가 담고싶은 말을 간접적으로 피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주목을 끌 수 있다.
우선 각하 의견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나올 수 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를 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국회에 책임을 묻는 질책임과 동시에 해묵은 관행도 법에 배치된다면 용인될 수 없다는 헌재의 의지로 해석된다. 물론 헌재가 탄핵사유 본안심리에 들어간 상태여서 최종결론이 각하로 모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소수의견 중에 이 견해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탄핵소추의 직접적 계기가 된 선거법 위반 부분의 경우 가장 치열한 심리와 토론이 예상된다. 헌재가 중앙선관위의 위법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결정을 뒤집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소추의결서에는 다른 발언들도 탄핵사유로 올라가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기자회견 응답에 대한 법적 책임, 발언의 선거법 위반, 위반시 중대한 직무상 위배로 볼 수 있는지, 선거법의 위헌성 등 숱한 쟁점만큼이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이 있다.
측근비리 부분은 헌재가 채택한 증거조사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공개변론 과정에서 일약 최대쟁점으로 부상하는 듯 했으나 뒤이어진 증인 신문은 검찰 진술의 부인, 증언거부 등 다소 맥빠진 상태로 진행됐다.
또한 검찰이나 특검 수사는 물론 법원과 헌재 심리를 통해서도 `공범′으로서 대통령의 연루 혐의는 드러난 게 없어 이 부분은 대통령의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취임전 사유도 대통령의 책임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마지막 탄핵사유인 경제파탄의 경우 `경제파탄′이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지금까지 심리 과정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부적절한 소추가 아니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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