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의무적으로 방염처리된 커튼, 카펫, 벽지 등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육성 및 안전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5월중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커튼, 카펫, 벽지 등은 화재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방염처리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소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중 시행되면 새롭게 설립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적용되며,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년 이내 방염처리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정부는 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한달간 차량 앞좌석의 6세 미만 어린이에게 보장구(안전시트)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와 학교 2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차, 어린이 학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7월 2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내리게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200억원을 들여 학대받는 어린이를 치료 및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보호센터’10곳을 전국에 설립하고, 어린이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 및 검찰에 ‘아동전용조사실’설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7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아동정책을 총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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