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해양수산 전자민원시스템이 도입돼 관청을 찾아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0일 민원인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 접수부터 처리완료까지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민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서비스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 관련 340여종의 민원서식에 대해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 안내 △어업개시 신고 및 선박계선 신고 등 각종 신고 △선박원부등초본 및 항만시설관리권등초본 교부 및 열람 등 27종의 서류를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민원은 접수부터 처리완료까지의 전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e-mail을 통해서도 알려준다. 또 아직 전자민원처리가 되지 않아 민원인이 해양수산 관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한 창구민원도 같은 서비스를 한다. 전자민원시스템은 내부 업무처리 및 전자결재시스템 등과 연계해 민원업무처리를 완전 자동화함으로써 공개행정과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의 기반을 마련했다. 해양부는 특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정부부처 최초로 행자부의 정부민원혁신시스템(G4C)과 공유해 민원인이 G4C, 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해양수산 관청의 민원창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G4C 시스템의 인증 처리, 수수료 처리 기능을 공동 활용해 중복개발로 인한 시스템 구축비용 절감은 물론 앞으로 타 정부기관의 전자민원시스템 개발 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부처간 협력의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했다. 해양부는 내년에도 고객관계관리(CRM) 구현, 발급민원 서비스 및 첨부서류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해양수산 안방민원 시대를 열어 나갈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전자민원 서비스 개시로 홈페이지, G4C, 민원창구 등으로 민원신청 방법을 다양화하고 민원인과 담당자간의 실시간 의사소통과 처리담당자 실명제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였다”며 “특히 내부 민원업무처리 절차의 전자적 재정립을 통한 처리절차를 종전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해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행정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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