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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월 150만원 소득자까지 국민연금 전액 지급
  • 박희호
  • 등록 2005-12-12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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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현실화', 3만2천명 신규 혜택
그동안 월 42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은 국민연금 지급액이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150만원 이하 소득자까지 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의 감액·지급정지 기준이 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 적용기준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경우 60세 이후 월 42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연령에 따라 10∼50% 감액된 연금을 지급했다. 또 60세 이전에 연금을 받는 경우 월소득이 42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개정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 기준을 근로자·자영업자 구분 없이 월소득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노인계층의 연금수급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만2000여 명이 추가로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130만원인 61세 A씨의 경우, 현행 기준에 의하면 40% 감액된 연금을 지급(재직자노령연금)받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부과하던 연체금 가산기준을 완화, 최초 3% 가산 후 1월 경과시마다 1%씩 가산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하도록 해 체납자의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납부기한 경과시 5%를 가산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씩 추가로 가산해 최고 15%까지 부과해 왔다. 이와함께 농어민의 편의를 위해 본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 확인절차를 개선, 농지 원부나 축산업 등록증이 있으면 농어업인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민연금 심사 및 재심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확대, 국민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시 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기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팀장은 "민원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그동안 상위법인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만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법 개정내용과 크게 관련되지 않은 사항 위주로 우선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12·12∼1·2) 동안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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