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300만~7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월평균 임금 17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가 민간 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비용의 80%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31일 밝혔다. 대상 저소득 근로자는 1만 명정도. 저소득 근로자가 콘도,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각종스포츠, 전시장 등 민간복지시설을 근로자복지카드로 1년간 25만 원을 이용할 경우 80%인 20만 원을 공단이 지원하고 근로자는 20%인 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평균임금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이거나 주택재산세 6만 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월평균 임금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300만~7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도 융자해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또는 센터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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