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약관표지 부당사용 15개 인터넷쇼핑몰에 시정명령
공정위 표준약관표지를 부당 사용한 인터넷쇼핑몰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표지(공정위 마크)를 부당 사용한 15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법 위반 사업자는 두산오토(주)를 비롯 (주)마이토이월드, (주)삼화코퍼레이션, (주)아름다운사람들, (주)아이에프네트워크, 일동후디스(주), 앤굿스, (지)지피아패션미디어, (주)카스타디바, (주)트라이시클, (주)포스이십일, (주)풋스케이프, 플레이어, 한스 등 15개 사업자이다. 공정위 표준약관표지는 공정위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의 보급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지를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들은 실제 공정위 표준약관과는 다르거나, 일부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인터넷쇼핑몰 등에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한 것은 해당 사업자가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지 공정위가 해당 사업자를 평가하여 승인하거나, 신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표준약관표지를 부당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무효임을 약관규제법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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