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97억원 횡령 등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정몽구(68)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이 허가돼 61일만에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8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을 보증금 10억원에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번 결정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구현하고 현대차그룹의 경영 공백 사태를 초래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절차를 마치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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