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 신고 포상금으로 8,104만원을 지급한다. 공정위는 10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를 신고한 67명의 신고인에게 8,10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 신문고시 위반행위는 지난 달 1일 시정조치 된 4건과 5월 중에 시정조치 된 36건을 포함해 총 57건이다. 공정위가 지급할 포상금 액수는 3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다양했다. 특히, 한 신고인은 1개 신문사의 5개 지국 확장대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최대 포상금액 2,500만원(1건당 최대포상금액 50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 건은 지난 5월 개정된 포상급지급규정이전에 신고 또는 제보된 것으로 포상금 지급배수 및 지급한도 등은 종전 규정에 적용됐다. 공정위는 또한 신문지국의 불법,경품 무가지 제공행위 중 제공받은 경품 또는 상품권의 사진 등을 찍은 간단한 제보에도 최하 30만원을 지급한다. 공정위는 그 밖에 지부 명의로 된 안내문을 사업장에 게시토록 한 한국목욕업중앙회 모 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서도 39만 5천원을 지급했고, 가격인상을 담합한 7개 PC방 사업자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서도 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급된 신고포상금 건수 및 포상금액은 총 61건 8,213만원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이래 최대규모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신문판매고시 위반사건은 보다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석준 독점감시팀장은 “앞으로는 포상금 최고액수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불법 경품ㆍ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향후 신문시장등에 있어 경품.무가지 제공행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부당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지속적인 포상금 지급으로 이들 행위에 대한 신고도 활성화도 기대했다.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은 5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정책팀 02-507-0162) ▲사업자단체금지행위(서비스카르텔팀 02-507-0166) ▲부당한 지원행위(시장조사팀 02-503-9511)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거래감시팀 02-507-0749)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가맹유통팀 02-503-889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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