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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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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5-09-14 0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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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규양 논평 ]
한나라당 주영성 의원이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동안 유언비어처럼 인구에 회자돼 온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 의혹문제가 공론화되게 됐다. 주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형 노건평씨, 형수 민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한상구씨가 의혹을 제기한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재판 관련 자료마저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주영성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의 도덕성과 진실규명 의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 의혹은 이미 서석구 변호사가 대법원에 낸 재항고에서 밝힌 바처럼 노희정이 노무현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났는지, 노건평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났는지 여부와 만에 하나 노희정이 노무현과 민미영의 사이에서 태어난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민미영이 노건평의 부인이 될 수 있는지 참으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건이다. 이번 사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와 도덕성에 치명적인 문제이며,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 국가적 위신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과거사를 파헤쳐 역사바로세우기를 시대적 소명으로 여기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과거사를 바로 잡지 않고서야 어떻게 진정한 역사바로세우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노희정을 위요한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간에 얽히고설킨 의혹의 진실여부는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희정씨에 대한 DNA검사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의 성추문 스캔들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심리와 청문회로 철저히 검증받은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비공개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허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 의혹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국민적 자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그 진실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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