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과 날인을 모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공인중개사 김 모씨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서명과 날인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따라서 거래계약서에 날인 없이 서명만 김 씨에게 서초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2007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거래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초구가 45일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