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방해해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불법 영업이라고 해서 영업방해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1부는 성매매 업소 업주를 위협해 돈을 뜯어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매매 영업 역시 불법 행위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 유사한 위법업소에 대한 폭력조직의 침해 행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면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인 영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 때문에 해당 영업의 불법성보다 훨씬 더 큰 불법을 유발할 경우 보호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수원 지역 조직폭력배인 김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5차례에 걸쳐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 앞에 조직원들을 세워 놓거나 불을 꺼버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2백만 원을 뜯어내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불법 성매매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공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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