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옮기라고 권유했는데도 환자 가족이 이를 거부했다면 나중에 상태가 악화 됐더라도 구급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119구급대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집에 머물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박모씨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구급대가 현장에서 박씨의 외상을 치료한 뒤 병원으로 옮겨 검진받을 것을 권유했다"며, "구급대원들이 환자의 뇌출혈 증상을 예상할 만큼 전문적 지식까지 갖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지난 2006년 4월 박 모씨는 술에 취해 넘어져 머리를 다치자 119 구급대로부터 응급치료를 받고 상태를 지켜보다 결국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에 박씨의 가족들은 구급대원들이 적극적으로 병원 이송을 권유하지 않아 병세가 악화됐다며 119구급대를 운영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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