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의원은 17대 의원 시절인 지난해 2월 14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울산 지역 언론사 등에 배포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대해 1,2심은 "건교부가 이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도 유료 도로 정책 개선과 관련한 원론적 얘기만 듣고 마치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