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월에 형량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낸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 재판이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12일 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와 관련한 유죄와 박사학위 위조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재판부인 단독 재판부로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업무담당자가 학력 관련 서류를 불충분하게 심사한 점이 인정되므로 신 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또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부분은 "위조된 문서가 존재하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는데도 1심 판결에서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어서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성곡미술관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한 금액을 나중에 어떤 용도로 사용했든 횡령 사실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 만큼 이 부분은 유죄라고 판단했다.이날 판결에 따라 신 씨 사건은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예일대 학력 위조 부분에 대해 1심부터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30일, 이화여대 업무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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