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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민 15만명에 ′명퇴′ 실시
  • 공경보 기
  • 등록 2003-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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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 처분땐 정부가 사주고 ㏊당&n
내년부터 2010년까지 63세 이상 고령 농민 15만여명이 정부가 세제혜택과 함께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을 받는 조건으로 농사를 그만둔다.
농림부는 5일 내년부터 민간 기업의 명퇴제 방식을 도입해 63~69세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논을 처분하고 벼농사에서 영구적으로 은퇴할 경우, 농민이 내놓은 논을 전량 사들이는 한편 1㏊당 매월 24만1,000원의 보조금을 70세까지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박철수 농지과장은 “고령농의 농업포기에 따른 연간 소득 감소액 추정치인 580만원 가운데 50를 정부가 보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또 농지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연간 5의 이자를 붙여 최고 8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일시에 거액을 수령한 고령농이 자식들에게 증여한 뒤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고려한 때문이다.
박 과장은 “63세 농민이 지가가 ㏊당 1억원인 논을 처분, 4,850만원은 초기에 일시불로 받고 잔금을 8년간 나눠서 받을 경우 정부 보조금까지 합한 수령액은 매월 89만9,000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지대 분할 지급액에 붙는 연 5의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총 5,305억원을 들여 고령농에 대한 이같은 명퇴방안을 2010년까지 추진, 총 8만1,000호, 약 15만명을 은퇴시킬 계획이다. 고령농이 은퇴하며 내놓은 논 6만5,000㏊는 농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모두 55세 이하 중장년 농업인에게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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