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일부 등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한 종업원 100인이상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때 기업당 최고 50억원의 분양가 및 임대료보조금이 지급되고 지역주민을 고용하면 1명당 6개월까지 월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2일 오전 코엑스 아셈홀에서 이희범 장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
도 부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이전 지원 대상 기업은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한 종업원 10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기업의 공장 및 본사(상시근로자 기준 100인이상)가 범위에들어간다.
수도권의 기준은 시행령상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낙후지역 제외)으로 정하기로 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지역이 포함될 전망이나 구체적인 범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지원내역을 보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50억원 한도에서 분양가.임대료를차액보조하고, 지역민 2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7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뒤 하반기중 사업계획을 공고, 지원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수요조사와 공장설립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상반기중 공장설립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산자부 장관이 시,군,구 단위로 낙후지역을 3년마다 지정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차등지원키로 했다.
효율적인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성과목표, 관련기관의 역할 및 서비스분담, 투자재원 등을 담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맺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의견수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말 제정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올해를 지방화 비전 실현 원년으로 삼고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지역진흥 및 기술지원사업 등에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4천594억원의 지역사업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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