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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강동-송파-분당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민동운 기
  • 등록 2004-04-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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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부터 공식 적용…취득-등록세 큰폭 증가
강남.강동.송파구 등 서울 3개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주택(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첫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오른 전국 8곳중 집값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권 등 4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공식 지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신고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로, 연립주택의 경우 집값 상승률이그다지 높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등지에서는 18평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해당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한다.
위반시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취득.등록세가 지금보다 3∼5배 가량 증가하는데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31평형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84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57배,분당신도시 B아파트 33평형은 260만원에서 1천750만원으로 6.73배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전국 평균의 배를 넘으면 일단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후보지로 분류됐다가 막판에 빠진 성남시 수정구와 김포시, 충남 아산시, 춘천시 등 4곳은 현재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불안조짐을 보임에 따라상반기중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최종 확정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인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착공시점과 완공시점의 개발이익분에 대해 일정정도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권도엽 주택국장은 "주택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처음으로 지정하고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 조기에 도입키로 했다"면서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경우 시장이 조금만 이상조짐을 보여도곧바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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