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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근절 특별법 개정 등 법·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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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2-23 0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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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성보호법 국회 계류중…하루빨리 통과돼야
정부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매년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하고 범국민 운동을 펼치기로 함에 따라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과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우리아이지키기 시민연대 등 민간대표로 구성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22일 ‘제1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0년 발생한 아동 성폭행 토막살인 사건,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은 발생 당시 사회적 충격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일시적 관심에 그쳤으며 중장기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용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 당시의 뜨거웠던 사회적 관심과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한 열정이 1년이 지난 지금은 10분의 1로 줄어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으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동성폭력, 전체 성폭력의 5.5%…매년 증가 추세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성폭력은 2003년 642건으로 전체 성폭력 범죄의 5.1%였지만 2004년 721건(5.1%), 2005년 738건(5.5%)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80건(6.4%)로 증가했다. 특히 아동 성폭력 범죄의 경우 전체 성폭력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7208명 중 재범률은 83.4%에 달했다. 지난 2005년 전체 성폭력 범죄 재범률은 19.5%였다. 성폭력 대책단 운영, 성폭력 특별법 개정 등 법·제도 정비지난해 2월 발생한 용산 아동 성폭력 사망사건 후 정부는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 대책단'을 운영하는 한편, 법·제도적 정비를 위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용산 사건 직후인 2월 23일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규정 및 신상공개제도 강화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을 마련·발표했으며, 4월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4대폭력 대책'에 성폭력을 추가, '5대폭력 대책'으로 이를 확대하고 '성폭력 대책단'을 구성·운영중이다. 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월 13세 미만아동에 대한 유사강간행위 처벌,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담조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지난해 용산 사건 후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아동 성폭력 대책을 강화한 '청소년 성보호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따라 여성 및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의료, 수사를 동시에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에는 성폭력 전담 수사관이 배치, 성폭력 관련 수사를 담당한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성보호법 국회 계류중이와함께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열람을 확대하고 취업제한제도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동안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친고제로 본인이나 보호자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反)의사 불벌죄'로 변경, 보호 기관 관계자 등 제3자도 성범죄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성범죄자 등록·열람제도 및 취업제한 제도를 확대·강화했다. 현재 강간·강제추행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 실형 선고자로 제한돼 있는 성범죄자 등록 대상자를 모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했으며, 등록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와 그 이외 재범 위험성이 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피해자와 그 보호자, 청소년 교육기관장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까지 볼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최영희 청소년위원장은 “지난달 ‘청소년 성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용산 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용산 사건후 지난해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청소년 성보호법’ 등 아직도 10여개의 성폭력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특히 아동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다”며 “법조인들이 아동성폭력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이고 문제가 되는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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