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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BDA 해결 즉시 초기 이행조치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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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4-10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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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DA는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이행 못할 이유 없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거의 시간차를 두지 않고 모든 6자회담 관련 이행조치, 특히 초기단계 이행조치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BDA는 2·13 합의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별개로 제기됐던 별도 차원의 문제”라며 “BDA 문제는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애로만 해소되면 2·13 합의 당시의 6자가 합의한 구도는 온전히 남아있게 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핵 불능화를 논의하는 과정이 더 어렵지, 초기단계조치는 기본적으로 양측 모두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BDA 문제가 해결되면 애초 지난 3월 베이징에서 논의하려 했던 모든 부분들은 당연히 다시 논의가 되고, 특히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사전협의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진전을 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책적으로 각자가 해야 할 이행조치를 성실히 취해 나가겠다는 데는 하등의 태도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관련해선 “지난 2월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의 방미 이후 특별히 추가적인 진전은 없다”면서 “앞으로 북핵상황을 포함해 여러 가지 진전을 봐가면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현재 구체적으로 일자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이 미국 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자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결국 평화체제와 관련된 것인데 아직 공론화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6자 외교장관회담이 언제 열릴 지에 대한 관심이 현재로서는 더 많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해석차와 관련해선 “한미 FTA 부속서에 역외가공지역을 포함시킨 것이 처음부터 개성공단을 염두에 둔 것이고, 선례적인 측면에서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FTA 협정에 개성공단 관련 조항을 집어넣을 때도 개성공단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으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도하고 최종적으로 나타난 문안이 무엇을 함축하는 지 양국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측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출발해 우리의 강한 주장으로 타협됐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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