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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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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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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외국의 대형 할인점들이 국내진출을 가속화 하고, 이와 더불어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진출을 본격화하는 등 지방의 기존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체들의 상업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개발, 시설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융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융자대상은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자금(30억원)과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자금(30억원)으로 크게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자금은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와 중소백화점, 중소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이다.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자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도·소매업자 및 상품 중개업자와 시장 및 중소백화점, 중소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각각 지원한다.
시에서 지원키로 한 자금의 융자조건과 지원범위는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자금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기반 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75% 범위내로 최고 3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자금은 총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지정체인사업자 및 상업협동조합, 3개이상의 중소유통업체, 시장에서 추진하는 공동창고 설치비용으로 최고 8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시장시설 개선자금으로 최고 10억원까지, 지정체인사업자, 중소백화점, 중소쇼핑센터의 기존시설 개·보수비용으로 최고 8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소규모 도·소매점포의 시설개선 자금으로는 최고 5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는 융자 신청자에 대하여 오는 4월말까지, 신청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기로 했다.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미은행이나 원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년 6.21%, 8년 내지 15년 상환의 장기 저리로 공사 착공과 동시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김승권 기자> kim@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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