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승수)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태안군 원북면 이곡지적 해상등지에서 골재채취허가없이 총 34회에 걸쳐 해사 67,590루베(시가 5억 4천만원 상당)를 채취한 부산시소재 (주)ㅇㅇ산업전무이사 김모씨(59세)에 대하여 골재채취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태안해양경찰서는 부산, 전남 등지의 골재채취업자들이 관내 해상에서 골재채취 허가없이 채취한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여 직접 불법모래를 채취하지는 않았지만 부당한 지시를 한 죄질이 불량한자는 구속조치하고 서해안 해양환경보존 차원에서 우범해역에 형사기동정을 집중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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