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위반행위 따라 최고 30만원 포상금 지급
서산시는 내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자율적인 실천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집단급식소, 목욕장.객실 7실 이상인 숙박업소 등에서 1회용 컵, 접시, 용기, 면도기, 칫솔, 치약 등 규제대상 1회 용품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 신고자에게는 위반행
위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식품접객업소에서 자판기 커피 등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대형 매장 또는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가로10㎝×세로1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매장 면적이 10평(33㎡)미만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또는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위반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등을 첨부하여 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위반사실 확인을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제 도입은 1회용품 사용규제의 조기 정착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해 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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