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설 비용 20억원 초과시 3%이내 보조금 지급
대전시는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 효과가 큰 우량기업이나 첨단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제정,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시 소유 산업용지를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 대부하고 ?공장시설 이전시 소요금액의 3% 이내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본사 이전시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장시설 신설이나 증설시 비용이 20억원을 초과할 겨우 3%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 밖에 기업이 지역주민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 초과인원 당 3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주민 30명 이상 교육시 월 30만원 이하의 훈련보조금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은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영화산업 등이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시설투자비가 30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기업유치심의위와 기업유치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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