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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환경기준 까다로워진다
  • 남병학 기
  • 등록 2003-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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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 확대
대전시가 다음달부터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 또 내년부터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환경 오염은 줄어들지만 각종 개발사업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환경기본 조례개정안 및 환경영향평가 조례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 환경기본 조례안=1998년 4월에 정한 환경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했다. 최근 입법예고가 끝나 다음달 시행될 이 조례안은 환경 오염도 측정 항목들의 기준치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대기 분야의 경우 시 전역을 개선지역(공단 및 동.중.서구 도심지역)과 보전지역으로 구분, 보전지역의 기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했다. 단 미세먼지(PM-10)는 기준치 변화가 없으며, 측정 항목 중 납(Pb)은 벤젠으로 대체했다.
소음 분야에서는 용도지역 상 주거.준주거.녹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준치를 3㏈(데시벨)씩 낮췄다. 예를 들면 도로에서 떨어진 일반 상업 및 준공업 지역의 낮시간(오전 6시~오후 10시) 기준치는 ′65㏈ 이하′에서 ′62㏈ 이하′로, 도로변 공업지역의 밤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기준치는 ′70㏈ 이하′에서 ′67㏈ 이하′로 바뀌었다.
수질 분야는 기준치를 그대로 둔 채 갑천을 3개 지역으로 세분해 관리하고, 대동천 등 10개 지천(支川)의 기준치를 신설했다.
◇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중앙정부(환경부)와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서울.인천.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다.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을 도시개발.도로건설.하천개발 등 12개 분야, 38가지 사업 중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을 받는 대형 사업의 절반 정도 규모 사업으로 정할 계획이다.
그럴 경우 현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면적 30만㎡가 넘는 사업장만 환경영향평가(환경부 승인)를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15만㎡~30만㎡ 사업장도 환경영향평가(대전시 승인)를 받아야 한다. 또 신설도로는 길이 4㎞ 이상 짜리는 환경부, 2~4㎞ 짜리는 대전시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발과 환경 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해 환경 관련 조례를 고치거나 새로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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