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선의의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관리 대장상에 위반건축물이란 표기를 병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는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자진철거 및 형사고발 등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위반건축물에 식품접객업, 자동차 수리점, 이.미용업 등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은 건물 외관만 보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막상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위반건축물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계약파기 등 건물주와의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같은 피해사례를 예방하고 민원인들이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수리 시 적법건축물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위반건축물 이란 표기를 병기할 예정이다.
또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유자가 스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위반 건축물 표기는 위법건축물 여부를 사전에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취득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인?허가 처분 시에도 적법 건축물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 행정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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