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대전과 경북 포항에서 수송현금 도난사건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상당수 현금수송업체가 여전히 안일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7~31일 관내에서 운영중인 4개 현금수송업체의 근무실태에 대해 암행추적을 벌여 2개 업체를 감독명령 위반으로 적발, 허가관청인 서울경찰청을 통해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달 28일과 30일 암행추적 당시 현금을 수송하는 직원 3명이 모두 차를 비워둔 채 현금자동지급기에 현금을 채워넣는 작업을 벌이다 적발됐다. 더욱이 이중 하나는 지난 1월 22일과 9월 26일 현금 4억7000만원과 7억500만원이 실린 현금수송차량을 도난당했던 업체이다.
특히 충남 경찰은 9월 26일 수송현금 도난사건 이후 2차례 관내 업체 관계자들을 소집해 ▷근무조원 가운데 1명은 차에 남아 있을 것 ▷위성항법장치(GPS)를 설치할 것 등을 촉구하고 지난달 22일에는 경비업법상 감독명령을 하달했지만 근무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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