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근무하는 의경들에게 담배를 끊으면 포상휴가를 보내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원들 사이에 금연 열풍이 불고 있다.
대전 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는 지난 3월 30일부터 담배를 끊으면 이틀 간 포상휴가를 주는 금연운동을 실시, 최근까지 대원 20명이 담배를 끊는 성과를 올렸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방범순찰대장 윤종성(42)씨는 "국민건강증진법 확대 시행 등 `금연′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젊은 대원들에게 병영생활 중 금연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며 "대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휴가이기 때문에 포상휴가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연 희망자는 행정반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같은 소대 대원 2명을 관찰대원으로 지정, 한 달 동안 금연한 것이 확인되면 본인이 원할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자 27명 중 7명만이 중도에 포기했다.
지난 5월부터 금연을 시작해 이달 14일 휴가를 다녀온 3소대 이영민(21) 수경은 "1년 반 전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해 하루에 반 갑은 피웠었다"며 "금단현상도 있었지만 제대하기 전 꼭 금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수경은 "담배도 끊고, 휴가도 다녀와 일석이조였다"며 "부대 전체에 담배를 끊으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각 부대의 10월 중 담배 배급 인원은 대전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115명 중 91명(79.1%), 대전 동부경찰서 119명 중 104명(87.4%), 충남 천안경찰서 118명 중 94명(79.7%)인 반면 이 부대는 119명 중 53명(44.5%) 만이 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장은 "담배도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금연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며 "금연 특박제도가 효과를 거두는 만큼 타 부대에서도 실시, 금연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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