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철도공사법′의 국회처리를 앞두고 철도 공무원들이 퇴직연금 처리 문제를 놓고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철도청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공사 전환에 따른 철도청 공무원들의 퇴직연금 처리 방안으로 `공무원 연금 20년 한정 가입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즉, 철도 공사화 시점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 연금 수령 가능시기인 20년이 될 때까지 공무원 연금제도에 한시적으로 가입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기업체의 보수 수준이 공무원보다 높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철도청의 공사화 이후 보수 수준이 20%이상 상승하면 공무원 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철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노조 측은 "11년차 공무원을 기준삼았을 때 단순 계산으로도 1억원 이상 손실이 불가피한 안"이라며 "이는 구조개혁과정에서 철도공무원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5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공사 전환 이후 보수 수준이 현재보다 20%이상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월급과 연금은 별개의 것으로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9월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연금문제 분석′ 연구에서도 `공사로 전환될 경우 연금 자체만으로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계속 적용받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이에 따라 철도청 공직협은 "공무원 연금가입 기간을 현행(33년)대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받아들여지 않으면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철도청 공직협 김현중 회장은 "철도구조개혁을 위해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신분을 포기하는데 연금마저 박탈당하면 어느 누가 철도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느냐"며 "퇴직연금 불이익에 대한 대안 없이 졸속으로 철도공사법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청 공무원들의 퇴직 연금 문제는 철도구조개혁의 마지막 걸림돌로 지난 6월 철도노조 총파업을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가 됐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 `철도공사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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