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로 부동산 값이 급등하고 있는 대전지역의 동구와 대덕구가 지난 14일 주택(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실상 대전 전역이 각종 규제에 묶이게 됐다.
이미 대전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2월)된 데 이어 서구와 유성구 전역이 주택투기지역(2월)과 토지투기지역(8월)으로 지정돼 있어 행정수도 이전 추진 논의 한가운데 자리한 대전은 이중 삼중 규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전시는 그동안 신흥도시인 서구와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지역경기 위축 등을 들어 주택투기지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동구와 대덕구가 각각 지난 9월중 아파트 가격이 2.9%, 2.6% 인상된 점을 중시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중구는 1.7% 인상에 그쳐 이번 심의에서 제외됐다.
이 같이 정부의 각종 규제가 대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올들어 대전은 지난 8월말 현재 아파트 가격이 작년말 대비 25.8%, 주택가격이 17.7% 인상되는 등 전국 최고의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잇단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은 50%를 넘고 있어, 정부의 잇단 규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집 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주요 축으로 자리한 이상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치로 투기세력이 위축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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