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군수 진태구)은 이달 15일부터 지방세를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대상 세목은 정기분(면허·자동차·재산·주민·종합토지), 수시분(취득·주민·면허)과 체납세금이며 시중 은행이나 농협, 축협 등의 계좌를 가진 납세자면 누구나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태안군청 홈페이지(www.taean.go.kr)에 연결된 금융결제원(이용시간 : 오전 9시30분∼오후 7시)·농협뱅킹( 오전4 시∼밤 12시)에 접속, 안내절차에 따르면 되며 농협 텔레뱅킹(1588-2100)을 통해서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는 세금내역 등의 조회서비스는 24시간 받을 수 있지만 공휴일과 토요일은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군은 이 서비스에 대한 주민 홍보에 나서는 한편 이달 말부터 자체 시험운영을 벌여 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세무민원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터넷 납부를 시행하게 됐다"며 "인터넷 수납으로 납세자가 금융기관까지 가는 수고를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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