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사모 회원 강 모(42)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일인 12월 19일 오전 4시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최 모(33)씨 등 3명과 함께 대전시 서구 삼천동 C아파트에서 정몽준 의원의 노무현 후보 지지철회 소식이 크게 실린 신문 20여부를 빼돌려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어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 같은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강 피고인은 5년 동안 선거권과 선거운동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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