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민 입장에서 시정을 객관적으로 평가, 비판하고 시민권익 신장은 물론 각종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시민옴부즈맨 운영조례를 만들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옴부즈맨 운영조례(안)를 10일부터 29일까지 시 공보와 홈페이지 등에 실어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옴부즈맨 운영을 통해 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해 15인 이상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민고충 사항에 대한 관찰 및 제보,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건의, 시정발전 방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가능하게 했다.
또 의견 제시 및 건의, 제보 실적이 있는 경우나 공동조사 등에 참여한 옴부즈맨에 대해 일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들 옴부즈맨의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인적사항, 제보 내용 등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계획이며 제보한 사항에 대해 처리를 지연한 공무원은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전시 옴부즈맨은 운영규정을 만들어 1996년부터 각급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은 50명 가량으로 운영해 왔으며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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