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는 임도(林道)의 설계,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산림청은 지난 8일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의한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도 배수구의 홍수 설계빈도를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강화하는 등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림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홍수확률 빈도를 높인 것을 비롯, 임도 유실을 막기 위해 임도 사면 기울기가 11%(경사도 6도 가량)를 초과할 경우 쇄석, 자갈, 콘크리트 등을 포장해야 하던 것을 8%(〃4도 가량)를 초과할 때로 강화했다.
또한 시공자가 임의로 유역면적을 감안, 배수관을 설치하던 것을 곡선부 및 직선구간 100m마다 배수관을 설치토록 구체화하고 배수관 시설이 부적합한 지형에는 물넘이 포장을 하도록 했다.
절토면의 산마루에는 측구와 배수로를 설치, 사면을 보호하고 성토 사면의 길이를 5m이하로 낮춰 산사태 등을 방지키로 했다.
특히 최근 산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임도 타당성의 평가 항목 가운데 `경제성′ 부문을 삭제하고 `환경성′ 부문으로 대체했다.
평가 기준도 종전 60점 이상인 경우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던 것을 7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산림청 이창재 산지관리과장은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임도 유실 피해가 커 임도의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며 "연말까지 부처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태풍 `매미′로 전국에서는 364㎞의 임도 유실 피해를 냈으며 지난해 태풍 `루사′ 때에는 623㎞의 임도가 무너져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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