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쓰레기 분리 배출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앞으로 정착 때까지 쓰레기 분리 배출 등의 위반자는 폐기물 관리법 및 군 조례에 의거 최고 1천만원에서 최소 3만원까지 경중을 가려 과태료를 엄중 부과할 방침이라는 것.
군은 이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생활쓰레기(화·수·금·일), 음식물 및 재활용(월·목)의 생활화를 위해 다각적인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 지난달 20일부터 산하 공무원 5백여명과 민간단체 등을 16개조로 편성, 호별 방문을 통해 리플릿 등 5종(4만부)를 배포하며 예고활동을 마무리했다.
군의 이 같은 조치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으로 매년 25억원의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던 위탁처리 비용을 절감할 태안군 환경센터가 지난 1999년 착공한지 4년만인 이달 말부터 문을 열기 때문이다.
이 첨단시설은 소각과 음식물 퇴비화, 재활용 선별 등이 가정에서부터 분리 배출의 참여 없이는 정상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센터는 주민의 분리 배출 없이는 가동될 수 없다"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주민에게 쓰레기 분리 배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 태안읍 이장단을 시작으로 지도층과 주민 등을 초청하여 군 환경센터의 운영 및 처리과정을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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