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해경, 총 92건 위반행위적발 과태료등 의법조치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승수)는 바다낚시 성수기에 낚시객들의 안전과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30(10일간)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6월 8일(39일간)까지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벌였다.
불법낚시어선 집중단속결과 정원초과 20건 등 총 9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벌금, 과태료 등의 의법조치를 하였으며 작년 동기간 적발건수 198건에 비해 53,5%가 감소된 현상으로 작년 낚시어선업법 개정에 따라 벌칙이 강화되고 낚시어선관련 종사자의 준법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태안해양경찰서는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기간은 종료되었지만 태안관내에 낚시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것에 대비 단속을 피한 낚시어선의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낚시객의 안전과 낚시어선의 해난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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