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는 대전지역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마을버스에 대한 면허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유성구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대흥교통㈜을 비롯한 지역 14개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마을버스 운송업체인 유성운수㈜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한정면허를 유성구청장에게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버스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와 유사한 건으로 지난해 6월 광주시내버스운송조합이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광산구 마을버스 한정면허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판결을 해 유성구의 승소가 유력시 된다.
이에 따라 구즉-유성고 구간을 20분 간격으로 하루 51회 운영하는 5번 마을버스와 자운대-진잠 구간을 20분 간격으로 하루 50회 운영하는 3번 마을버스는 지속적인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유성구 관계자는 "유성구의 경우 대전시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오지노선이 많고 특히 문제가 된 2개 노선은 시내버스의 잦은 결행과 배차간격 미준수로 교통불편이 끊이지 않는 곳이어서 대전시와 버스운송조합에 배차간격 준수 및 증차를 수 차례 요구했으나 매번 적자노선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법정 다툼은 유성구가 1999년 일반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한 2개 노선을 개척해 유성운수㈜에 한정면허를 내주자 일반 시내버스 업체들이 일부 중복되는 것을 문제삼아 면허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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