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주민의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2003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거주지를 변경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장 전입 신고를 한 자등을 대상으로 이달 10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실시하는 등 공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홍성군은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주민등록 미 신고자의 불이익 예방을 위해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 할 것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둥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과태료를 경감·조치할 계획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미 신고한 주민은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 말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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