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4월 30일까지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한 결과 1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과적차량 운행 적발이 올해 건축경기 호전에 따른 과적차량의 운행증가로 4월말 현재 지난해보다 동기대비 49% 증가된 100건이 적발되어 관계기관에 기소처리 중이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과 대덕테크노밸리, 노은 2택지개발지구, 가오동 등 택지조성지역의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과적차량운행이 급증하고 있다.
적발된 차량의 적재물은 토사가 75건으로 75%, 아스콘 15% 를 차지해 대형공사장 터파기 공사가 과적의 근원지로 밝혀졌다.
과적차량은 최근 신종수법을 이용해 일명 축 조작 및 유압식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측정기를 속이는 등 지능화되고 있다며 단속체계를 강화, 과적차량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에서는 과적차량이 도로의 교량·노면 파손 및 차선침범, 과속 등 난폭 운행으로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야기 시키고 일반운전자들에게 큰 위험을 주고있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에서는 과적 초과차량에 대해 단속의 사각지대인 휴일 및 야간, 새벽 단속을 불시에 실시하는 운전자 및 업체를 단속과 홍보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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