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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3통’ 군사보장합의서 서명·발효
  • 정경훈
  • 등록 2007-12-17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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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장성급회담 종료…경협 추진 최대 걸림돌 제거
남북이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에 대한 군사보장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는 물론 향후 남북경협사업 진전 전반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14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진행된 ‘제7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서명·발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종결회의를 끝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친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양측은 ‘2007 남북정상회담’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통행·통신·통관 제도 개선 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정상선언에서 남북간에 합의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회담 대표인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회담이 끝난 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 공동이익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3통 문제를 북쪽이 합의해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문 팀장은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관련해서 쌍방간 합의서 문안을 교환하고 세부문제도 협의했다”며 “쌍방간 입장차가 있는 만큼 추후 회담을 개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동어로구역을 우리 측은 실질적인 경계선인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같은 면적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북측은 북방한계선 남쪽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만들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입장차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통행·통관제도의 변경은 2008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12월중 남북실무협의를 열어 통행시간 간격확정 등 이번 합의내용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인터넷 등 통신공급 확대는 통신망 구성방식 등에 대해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군사당국의 합의는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을 군사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관련 합의내용을 구체화하고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통행과 관련해서 양측은 시간지정제도를 없애고 출입자가 당일 편리한 시간에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남북이 상호 합의아래 편리하게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편의가 크게 증진됐다. 이전에는 미리 2일전 통행일과 통행시간을 지정해 북측에 통보하고 지정된 통행시간에만 통행이 가능했다. 또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아예 출입이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을 보장키로 했다. 현재까지 남북관리구역의 통행은 여름철 오전 7시~오후 6시, 겨울철 오전 8시~오후 5시로 통행시간이 제한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불편을 겪어왔다. 다만 통행편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통행시간 간격을 두고 오가기로 합의했으며 구체적 통행시간 간격 개선 등은 군사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향후 통행시간 간격 축소 등 통행편의 증진방안은 인원과 차량이 증가하는 데 따라 추가로 협의해 조정하게 된다. 회담에서는 또 2008년부터 개성공단 금강산지역에서 인터넷 통신과 유선 및 무선전화통신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자료도면 등을 받아보는데 팩스 등을 이용함으로써 겪었던 어려움이 사라지게 됐다.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인터넷과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2008년에 시작키로 구체화하면서 금강산지역에도 확대 적용키로 합의한 것이다. 구체적인 개통시기는 통신망 구성 방식 등을 남북간 협의후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통관방식도 기존 전수검사에서 선별감사로 획기적으로 간편화시키기로 합의했다. 현재 통관은 북측 세관원이 모든 입주기업을 돌아다니며 전수검사하는 방식으로 전행되고 있는 데 이를 선별된 몇 개만 검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북측의 세관검사장을 신설·확장해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시간 단축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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