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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 소비자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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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4-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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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 판매 등 특수한 형태의 판매방식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1/4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총 접수건수는 전년도(2천392건) 같은 기간에 비해 26.2%가 증가한 3천18건에 달했으며, 접수건수 중 특수판매 관련 피해의 비중이 36.3%(1천96건)로서 2001년도의 29.1%(695건)에 비해 7.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TV홈쇼핑, 텔레마케팅,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16.3%나 증가했다.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는 학원, 스포츠회원, 할인회원 등의 서비스분야로서 22.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각종 교재나 학습지 등과 관련된 출판·교육분야로 19.1%를 차지했다.
소비자상담의 유형으로는 해약 및 계약이행에 대한 문의가 42.9%(1천296건)로 가장 많아 충동구매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또는 상품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이 17.7%(535건)로 사업자의 해약 거부, 과다한 위약금 요구 또는 부당한 대금 청구 등이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2002년 1/4분기는 2001년 4/4분기에 비해 신학기를 맞아 학원이나 교재·학습지 판매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했는데, 학원(유치원포함) 관련 상담은 17건에서 48건으로 182% 증가했고, 컴퓨터 통신교육 관련 상담은 건수 17건에서 29건으로 71% 증가했으며, 학습지관련 상담도 65건에서 110건으로 6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텔레마케팅을 통한 할인회원 가입에 관한 피해상담도 상당수 접수 되어 지난해 4/4분기 154건에 비해 59% 증가한 245건이 접수됐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이 밖에도 신학기를 맞아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악덕 상술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보건대학, 계원예술대학, 용인송담대학(2회) 등 4회에 걸쳐 총 5천700명에게 <방문·통신·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사례 및 주의사항>,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미성년자의 계약취소권>, <해약통지서 작성요령 및 내용증명우편발송 방법> 등에 관해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서민철 기자> smc@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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