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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보완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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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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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25일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의 특례(기술자, 자본금 1/2중복인정 )등은 폐지되고, 사무실규정이 신설, 등록기준이 강화되어 대통령령 제17,347호 부칙 제5항(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거 이영 시행일 부터 6월 이내(2002. 2. 24)까지 동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올 2월 24일까지 등록기준 조사자료 미제출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업체로 간주하여 등록한 건설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스2,3종 및 난방 시 공업 제외) : 2002. 3. 24까지
·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 2001. 12. 31.기준 ) : 재무재표 상 자본금 미달 시 기업진단제출
· 건설 기술자 보유현황(서식) 및 건설 기술자 보유 증명서
· 자격증 사본(원본 대조 필)
· 사무실 관련서류 : 업종 당 전용면적 20㎡이상, 업종 추가 시 1/2중복인정 (가스2,3종 및 난방 시 공업은 12㎡)
· 건물등기부등본(공통)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사용층과 면적 필히 기재)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가설건축물신고(연장)필증 또는 가설건축물대장사본 및 소유권 증명서류
※ 소유권 증명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 제출처 : 각 협회 (등록기준조사 및 서류접수 협조의뢰)
♠ 제출기한 : 2002. 2. 23(토)일까지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전광역시충남도회, 한국난방 시공 협회 대전광역시지부)
☞해당업종별 협회에 제출, 둘 이상 협회 중복 시에는 한곳에만 제출하고 다른 협회 전화통보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를 2002. 2. 24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자로 간주하여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 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간주하여 등록한 건설업이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하게 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당부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520-3482 ) 또는 각 협회 문의
<김현정 기자 ju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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