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쌀가격 하락에 대한 일정비율 보전 및 경영안전 도모를 위한 2003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을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농업인 해당 주소지 소재 농협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는 지역내 벼재배(0.1ha) 농업인중 농림부장관이 정한 납부금을 납부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중 금년에 벼를 재배한 논이다.
약정기간은 체결일로부터 보전금 지급일까지로 지급액은 금년쌀 수확기 평균가격이 기준년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152,306원/쌀80kg, 52,794원/벼40kg)보다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80%를 약정체결 면적에 비례하여 내년 4월 지급한다고 밝혔다.
약정체결시 준비사항은 가입신청서, 농업인 납부금(4.788원/㎡), 주민등록증(법인: 사업자등록증), 도장, 가입자명의 예금통장을 지참 신청하면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