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승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꽃게 금어기간에 불법 포획·소지·운반·처리·가공 또는 판매하는 사범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하였다.
날로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유통질서를 확립하므로서 바다가족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 대어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태안해경은 전년도 꽃게 금어기간 동안 불법포획 46건, 판매 21건 등 총 37건을 적발하여 수산자원 번식 및 선량한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는데 기여한바 있다.
그러나 위반시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현실을 감안 금어기간 동안 전 가용함정과 파출소, 출장좃, 형사요원등을 총동원 끈질긴 추적사수를 통해 불법사항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강력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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