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및 농지를 소유한
홍성군은 오는 12월 19일까지 투기목적의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농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농업경영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 지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 활용여부를 조사하는「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홍성군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말까지 자기의 농업경영활용 여부를 현지 실사한다.
이번「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休耕), 賃貸(임대), 사용대(使用貸), 위탁경영(委託經營) 등 당초 농지취득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것으로 조사된 경우에는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의무를 통지할 계획이다.
또, 처분의무통지를 받고도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하게되며 이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공시지가 20/100의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개발예정지구에 대한 농지거래에 대하여는 철저한 자기의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투기목적의 농지소유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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